다육이 코멘트
안녕하세요. 다양한 자산관리정보로 여러분의 금융 근육을 키울 에디터 다육이에요.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직장인들의 절세템은 다양해요. 반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프리랜서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 미리 알아보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봐요.
어떤 세제 혜택이 있을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납입할 때 받는 세액공제와 연금으로 받을 때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납입할 때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도움이 돼요.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상품마다 다르고 이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앞서 말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예로 들자면, 연 최대 9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때, 자영업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면 지방세 포함 16.5%, 연간 종합소득이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지방세 포함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다시 말해, IRP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올해 4,000만 원을 벌었다면 최대 한도인 900만 원의 16.5%인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5,000만 원을 벌었다면 900만 원의 13.2%인 118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고요. 즉, 남은 연말 기간 동안 IRP에 가입해 납입한다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낼 때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예요.
연금으로 받을 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연금 수령 방법을 많이 고민해 봐야 해요. 더군다나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연금소득세의 경우 가입자가 연금을 인출하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202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만 55~69세에 연금을 인출했을 때는 5.5%, 만 70~79세는 4.4%, 만 80세 이후에는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는 거예요. 단, 이렇게 낮은 세율은 정해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잠깐! 알고 가요
매년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두는데, 이를 ‘연금 수령 한도’라고 해요. 이 한도 범위 이상으로 돈을 빼면 연금외수령으로 여겨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커지니 주의해요.
※ 본 콘텐츠는 조사분석자료가 아닙니다. KB증권 오늘의 콕 운영 가이드에 따라 작성된 글로, 콘텐츠를 읽어보시는 분들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콘텐츠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