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콕콕] 사장님과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다이어트는?
2023/12/21 조회수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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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육이 코멘트

안녕하세요. 다양한 자산관리정보로 여러분의 금융 근육을 키울 에디터 다육이에요.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직장인들의 절세템은 다양해요. 반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프리랜서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 미리 알아보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봐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연말정산 ‘이것’으로!

소득이 들쑥날쑥하고 퇴직금이 따로 없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한번쯤 노후 대비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 절세 혜택이 있고 준비하기 쉬운 편인 방법이 좋겠죠.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어요.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일정 금액을 적립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가입한 지 5년 이상이면서 나이가 만 55세를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IRP에 적립을 하면 매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때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어떤 세제 혜택이 있을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납입할 때 받는 세액공제와 연금으로 받을 때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체크납입할 때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도움이 돼요.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상품마다 다르고 이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앞서 말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예로 들자면, 연 최대 9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때, 자영업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면 지방세 포함 16.5%, 연간 종합소득이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지방세 포함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다시 말해, IRP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올해 4,000만 원을 벌었다면 최대 한도인 900만 원의 16.5%인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5,000만 원을 벌었다면 900만 원의 13.2%인 118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고요. 즉, 남은 연말 기간 동안 IRP에 가입해 납입한다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낼 때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예요.

체크연금으로 받을 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연금 수령 방법을 많이 고민해 봐야 해요. 더군다나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연금소득세의 경우 가입자가 연금을 인출하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202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만 55~69세에 연금을 인출했을 때는 5.5%, 만 70~79세는 4.4%, 만 80세 이후에는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는 거예요. 단, 이렇게 낮은 세율은 정해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잠깐! 알고 가요

매년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두는데, 이를 ‘연금 수령 한도’라고 해요. 이 한도 범위 이상으로 돈을 빼면 연금외수령으로 여겨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커지니 주의해요.

주의! 중도해지하면 세금 부담 커져요

이렇듯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노후를 준비할 때 다양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득이 해지를 하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인데요.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과 수익에 대해 지방세 포함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요. 세액공제받은 것보다 더 크게 세금을 물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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