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육이 코멘트
안녕하세요. 다양한 자산관리정보로 여러분의 금융 근육을 키울 에디터 다육이에요.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세금 상식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수익을 내도 세금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금 정책이 바뀔 때마다 잘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 2024년부터 바뀌는 세금 정책 중 투자자가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소개해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 50억 원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본인이 대주주인지 아닌지가 가장 신경 쓰일 거예요.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내야 하거든요. 대주주는 시가총액과 지분율로 판단하는데요. 기존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종목당 1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1~4%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주주가 됐죠.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이 1종목당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하는 걸로 바뀌어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1~4%에 해당하면 대주주가 되는 거죠. 해당 개정안은 2024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즉,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주식 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이라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2024년에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기존에는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다 보니 연말이면 주식 시장이 출렁이기 일쑤였는데요. 이번에 대주주 기준이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여요.

공모리츠·부동산펀드의 분리과세 혜택 기한이 늘어요
공모리츠와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을 얻을 수 있죠. 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게 기본인데요. 원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모리츠와 부동산펀드의 배당소득은 투자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4%보다 낮은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적용 기한이 늘어나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포함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또, 기존에는 공모리츠나 부동산펀드를 산 후 3년 이내에 팔 경우 감면받았던 9.9%(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그대로 돌려줘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팔고 난 금액 전부를 다른 새로운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투자한다면 계속 보유한 것으로 인정해 줘요. 예를 들어, 기존의 리츠와 신규 리츠를 보유한 기간이 모두 합해 3년을 넘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민간벤처모펀드 투자하면 세제 혜택 받아요
2024년부터는 투자자들이 민간벤처모펀드를 투자 대안으로 살펴보기 좋아요. 민간벤처모펀드란 정부의 재원 없이 민간 투자금으로만 펀드를 조성해 창업 및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새해부터는 개인투자자가 민간벤처모펀드로 투자하면 출자금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개인투자자가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 후 얻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팔았을 때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요.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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