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의 2차 사업화,
가시권 안으로
2023년 1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이하 업계안)을 발표했어요. 이 안이 확정된다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 본격화될 걸로 보여요. 중장기 관점에서 폐배터리를 활용해 새로운 수익 창출, 즉 2차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번 업계안의 주요 내용 3가지를 살펴볼게요.
하나. 사용 후 배터리를 다시 정의했어요
업계안은 사용 후 배터리를 다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라고 정의해야 배터리의 2차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배터리 사업은 배터리를 만들고 파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업계안을 통해 바뀐 정의를 보면, 이제 배터리 사업은 제조 후 판매를 넘어 2차 사업화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둘. 민간 사업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했어요
업계안은 2가지 사업 방향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물/선도 거래 ▲직접/중개 거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이고요. 두 번째는 ▲유통업 ▲임대(리스)·교체업 ▲운송·보관업 ▲성능평가업 등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 가능성이에요. 여기서 제시한 형태들이 곧 배터리의 2차 사업화 내용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 가능성’이란 대목이에요. 이 말은 ‘새로운 수익자의 등장 가능성’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는데요. 즉, 누가, 어떤 방식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새로운 사업자이자 수익자가 될 것인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폐배터리 사업 WHO & HOW
사업자 후보1완성차 기업
전기차의 소유권을 판매하는 건 완성차 기업이에요. 그런데 완성차 기업이 차를 팔면서 배터리는 ‘리스’, 즉 임대 형태를 취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를 팔지만 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은 완성차 기업이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앞으로 폐배터리를 회수해서 재제조·재사용·재활용할 수 있어요.
사업자 후보22차전지 기업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터리 관리 측면에서도 완성차 기업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어요.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배터리 교체업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셋. 배터리 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요
업계안은 배터리 여권 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제시하고 있어요. 배터리를 취급하고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배터리의 모든 주기에 걸쳐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 중 사용 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이 포함돼요. 배터리 거래를 편리하게 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으로 볼 수 있어요.